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계약 연장하기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혹은 2년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계약 연장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단기 월세 연장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에 한해 계약을 갱신(기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단기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및 절차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 임대료의 정상 납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정상적 사용: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 예시

  • 기존 보증금: 1,000만 원
  • 기존 월세: 50만 원
  • 최대 인상 가능 금액: 5%
  • 인상된 월세: 약 52만 5천 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간에 이사 가능 여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이사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살다가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한 번에 한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중간에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으며, 이사 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시기에 1년이나 2년을 지내지 못할 것 같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