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은 보통 1년 혹은 2년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계약 연장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단기 월세 연장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에 한해 계약을 갱신(기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단기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및 절차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 임대료의 정상 납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정상적 사용: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 예시
- 기존 보증금: 1,000만 원
- 기존 월세: 50만 원
- 최대 인상 가능 금액: 5%
- 인상된 월세: 약 52만 5천 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간에 이사 가능 여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이사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살다가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한 번에 한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중간에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으며, 이사 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시기에 1년이나 2년을 지내지 못할 것 같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