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불이익과 월 예상 연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월평균 소득을 충족한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입니다.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불이익과 월 예상 연금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안내
출처 – 국민연금공단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위한 노후 생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연금 수령 시기는 1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61세부터
  • 1957~1960년생: 63세부터
  • 1965~1968년생: 64세부터
  • 1969년생~: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수령 연령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종신지급 방식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나이가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소하며,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불이익은 아무래도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인데 월 0.5%씩, 1년에 6%, 최대 5년을 조기수령 한다면 30%가 감액된 원래 연금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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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수령

은퇴를 했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계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 단위로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필요에 따라 노후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기수령은 월 0.6%씩, 1년에 7.2% 최대 5년을 늦추게 되면 36%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액이 높을수록 조기 수령보다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고소득자: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소득 유지
  • 저소득자: 조기연금을 선택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 자산 운용,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국민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로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