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 등록기준지의 의미와 2가지 확인 방법 안내

‘등록기준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호적 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 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란?

✅ 등록기준지: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개념

한때 호주제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 유지와 계승을 강조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며, 호적법의 본적 대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와 호적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 구, 읍, 면 구역에 본적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이 사라지면서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위치한 곳을 나타내며, 호적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호적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증명서 선택: 다양한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수정보 입력화면
  • 신청자 정보 입력: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패스 어플 등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지 확인: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본인을 의미하며,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확인: 형제나 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증명서 발급: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 어디로?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을 나타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소 및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와 실거주지

등록기준지의 주소는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 등록기준지 주소의 차이가 있다면, 최신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를 따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현재 실거주지와 등록기준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의 중요한 기준으로, 관련된 서류 발급이나 정보 확인 시 유용한 개념입니다. 위의 안내를 따라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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