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리고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포함합니다.
- 지하층은 제외되며, 동ㆍ식물원, 철강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높은 건물 또는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포함합니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도 이에 속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화설비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