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종 2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와 점검시기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그리고 다양한 구조물과 부대시설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1종 2종 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종류점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 종류와 점검시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중인 모습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 건축물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건축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D·E등급: 1년에 1회 이상

✅ 성능평가

  • 건축물 A등급: 6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건축물 A등급: 5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B·C등급: –
  • 건축물 D·E등급: –

1종 2종 3종 시설물 범위

✅ 1종 시설물

  • 고속철도 및 도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 도로와 철도터널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갑문시설 및 연장 1천미터 이상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엽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도로터널,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재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도 상가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3종 시설물

  • 3종 시설물은 1종이나 2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로, 건물 명칭과 정확한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관리되는 수련원, 도서관, 사택, 기숙사, 체육관 등 연수가 오래된 건물들이 해당합니다.

1종 2종 3종 시설물 범위와 안전점검 종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