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절차 (진단업체 선정과 소송 절차)

아파트 시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는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로 나누어지며, 연차별로 하자 발생의 원인과 보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

신축아파트 하자 모습

1. 아파트 하자 종류와 기간별 분류

1년차 하자: 전유부분 하자

1년차 하자는 아파트 전유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며,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하자들이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벽지의 손상, 도장 불량, 바닥재의 손상 등이 대표적인 1년차 하자입니다.

2년차 하자: 마감재 하자

2년차 하자는 아파트 내부 마감재와 관련된 하자로, 벽지, 페인트, 바닥 마감재 등의 손상 또는 하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실내 환경 변화와 생활 사용으로 인한 하자들이 발생합니다.

3년차 하자: 주요 설비 하자

3년차 하자에서는 전기, 수도, 난방 시스템 등의 주요 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선 오류, 난방기 고장, 급수 시스템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5년차 하자: 단열 및 방수 하자

5년차 하자는 아파트의 외벽, 지붕, 지하주차장 등의 단열 및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 단열 불량 등의 하자를 포함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10년차 하자: 구조적 하자

10년차 하자는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균열, 구조물의 붕괴 위험 등 구조적 안전 문제는 10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2.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

아파트 하자는 보증기간 내에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시공사가 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절차

  1. 하자 발견: 입주민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2. 하자진단: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하자 내역을 정확히 산출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3. 시공사 협의: 하자진단 내역서를 시공사에 전달하고 하자보수 협의를 진행합니다.
  4. 하자소송 준비: 시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하자소송을 준비합니다.

3.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은 하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진단 회사 선정

하자진단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하자진단 회사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세대별, 공용부의 하자신청서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하자를 진단하고, 하자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2) 하자발견 및 산출내역서 작성

하자진단업체는 아파트의 설계도를 분석하여 하자를 적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 항목의 과대 산정은 피해야 하며, 실제 하자보수 금액의 80% 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시공사와 하자보수 협의

작성된 하자내역서를 시공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자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4)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

하자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송 승소에 따른 법무법인의 수수료율과, 패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법무법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5) 소송 제기

법무법인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는 하자산출내역서와 관련 증거자료가 첨부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감정평가인을 선임하여 하자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6) 법원의 판결

법원은 감정 평가 결과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하자 발생 시점에 따라 자연 감가상각분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4. 하자소송 시 고려사항

  • 공용부와 전유부 분리: 하자보수는 공용부와 전유부로 나뉘며, 전유부에 대한 배상액은 각 소유주에게 지급되고, 공용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수됩니다.
  • 법무법인 수수료율: 소송에서 승소 시 발생하는 법무법인 수수료율은 입주민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수료율은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패소 시 비용 부담: 패소할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하자소송의 승소 방법

  • 하자진단 정확성: 하자 진단은 소송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하자진단을 통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보증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 협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송 과정에서 협조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하자소송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자의 종류와 시기별 보증 기간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하자진단업체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입주자 대표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하자진단을 확실히 받고 입주자 대표와 잘 협의하여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