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 기준과 피난기구 설치 위치

완강기 설치 기준과 피난기구 설치 위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완강기 설치 기준
완강기

🚩층마다의 설치

2~10층까지는 각 층마다 1개의 완강기를 설치합니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은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은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숙박시설

객실마다 1대의 완강기를 설치합니다.

🚩개구부 설치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합니다.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해야 합니다.

🚩피난기구 설치 위치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합니다.

🚩피난기구 고정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등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완강기로프

완강기로프는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또는 피난에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은 피난기구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NFS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