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보험계약 등 다양한 업무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매도용과 일반용 발급 시 기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곳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발급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대리발급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방법
✅ 부동산 매매 시 및 자동차 매매 시 (매도용)
- 발급 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소재지(주소)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일반 용도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기재합니다.
- 용도(부동산 매매용, 보험 환급용 등)를 명시합니다.
- 필요한 만큼 발급통수를 기입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용도별 작성
매도용과 일반용의 용도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다르므로 신청 시 용도를 명시하고 용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이내입니다. 사용 전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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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와 사용 가능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