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 정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비자발적 퇴사)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처 결정되며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신청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근로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1.3. 구직 의사 및 능력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도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접수 후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알아보기

2.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필요

  •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병간호

  • 직계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출퇴근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통근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경우 해당됩니다.

임금 체불

  • 회사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 지급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근로 조건의 변경

  •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기존 근로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및 상해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상황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

  •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 또는 폐업

  • 회사의 도산이 확실시되거나 폐업이 예정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작업

  • 취업 당시와 달리 금지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직 사유

  • 일반 근로자도 같은 상황이라면 이직을 결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수령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수급 기간

  • 최소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3.2. 수령액

  •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습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하루 최소 63,104원 (2024년 기준)

이 금액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일 최대 및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임금과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신청 방법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신속하게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4.1.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필요 서류 준비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증명서, 근로 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3. 구직 활동 보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 활동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4. 실업 인정일 등록

  • 실업 상태를 확인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