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와 사용 가능 범위 안내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시 본인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이후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최초 1회)

  • 신청을 위해 최초 1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본인의 한자이름을 모르는 경우 미리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확인서 발급

  •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면 업무처리 확인서와 함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최초 신청 이후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은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화면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열람”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복합인증을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 발급할 지역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용도, 거래 상대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출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복합인증 서비스란?
정부24 사용자 인증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서 인증 후 전화번호인증, 보안토큰인증 기능 등을 결합하여 복합적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합인증」은 개인의 주요한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화된 수단입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복합인증 서비스 : ①인증서+전화번호 인증, ②보안토큰 인증


사용가능 범위 및 주의사항

✅ 사용처 확인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민간기업과 개인 거래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에 문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기적 갱신 필요

최초 발급 이후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혜택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번거로운 주민센터 방문을 피하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발급 전 꼭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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