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세제를 구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자녀 1인당 상속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대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상속세 개편 후 달라지는 점,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 후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한국 상속세율이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약 26%이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은 30%, 프랑스는 45%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율 변경안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4개로 줄이고, 구간별 과세표준을 2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로 조정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기존보다 1,000만 원씩 인상됩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액 인상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됩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상속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치로, 2016년에 자녀 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 8년 만의 대폭 인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되던 20%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이 조치는 대기업의 주요 주주가 상속 및 증여 시 겪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돕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시행 시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증가하고 세율이 낮아져 약 1억 7천만 원의 세금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2억 7천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및 승계 지원
가업상속 및 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우수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도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연기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제외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하가 예상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추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 종류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는 총 7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들 공제는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로, 각 공제의 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하며, 19세까지의 잔여 연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 연로자공제: 연로자 수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하며, 기대 여명 연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또는 명의 개서를 완료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재해손실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5억 6천만 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납부는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산 가치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한국의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 자녀 공제액 인상, 대기업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주요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및 증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