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승인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승인기간
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란?
1.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정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또는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나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즉각적인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3 대지급금의 종류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도산대지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1.4 지급 금액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해당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 도산대지급금(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 기업이 도산 상태여야 함
기업이 법원의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와 같은 재판상 도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도 포함됩니다.
2.2 사업주 요건
해당 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2.3 근로자 요건
퇴직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준일은 법원의 파산 선고일이나 회생절차 개시일이 되며,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4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를 검토하고,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2.5 도산대지급금 지급 금액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상한액의 예시입니다.
연령대 | 임금 및 퇴직급여 상한액 | 휴업수당 상한액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상한액 |
---|---|---|---|
30세 미만 | 220만 원 | 154만 원 | 310만 원 |
40세 미만 | 310만 원 | 217만 원 | 310만 원 |
50세 미만 | 350만 원 | 245만 원 | 31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 161만 원 | 310만 원 |
이러한 상한액은 2021년 1월 21일 이후 적용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단순 임금체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송을 통해 임금 체불이 확정된 경우 유용합니다.
3.1 지급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재직자라면 체불 임금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3.3 근로자 요건
퇴직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체불 임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며, 체불 임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3.4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대 700만 원, 퇴직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5 구비 서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 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3.6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을 결정합니다.
4. 도산,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4.1 도산대지급금 청구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간이대지급금 청구
간이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전화 문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왜 필요한가요?
5.1 근로자 보호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5.2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기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기여합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없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게 가장 좋지만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직접 받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못받은 임금을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체불임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임금체불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준비 중이라면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