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뿐만 아니라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귀찮아서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회사나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및 벌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란?
-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시와 관리에 따른 정해진 근로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직장에서 급여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
- 근로계약 체결시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을 해야 함
- 근로계약서 구성은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고용, 해고, 승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업의 복리,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서 종류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이 있으며, 대부분 고용계약임
- 근로계약서에서 확인사항은 근로자임금, 연봉액, 기타 조건, 지급일, 유급휴가, 휴일, 복리후생시설,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근로하기 전 혹은 근로하는 날부터 작성하는 것이 가 장 안전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됨.
1-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익은 정직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즉,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불이익이 나타납니다.
- 1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1개당 30만 원 ~ 50만 원
- 2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 1개당 60만 원 ~ 100만 원
- 3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 1개당 120만 원 ~ 200만 원 의 과태료 부과 처분
채용이 확정된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대부분 한 달 이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 측 1부, 근로자 1부 이렇게 2부를 작성하며 복사본이 아닌 2장 전부 원본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측 1부, 근로자 1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꼭 1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1-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신고 -> 전화 1350 번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 기타 진성신고서 양식 파일 하단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신고하기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후 아래 링크에서 우측 신청버튼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기.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장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원래 일하던 근무조건 및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양식에서는 피진정인이 있기에, 회사 측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하게 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