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과거에 신청해 본 적이 있어도 조건이 헷갈리고 금액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하고 예상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까지 한 번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 하기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취업 알선 등의 채용 정보를 얻고, 국비교육 및 취업 연계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기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신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 확인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실업자가 됐다면 당당하게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