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절차와 종류(강제집행 가능 유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조금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 계약서의 인증인 사서인증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두 공증의 차이점과 차용증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

✅ 공정증서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 금전관계의 경우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 사서증서는 당사자들이 쓴 계약서나 각서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 단순히 증명의 효력만 있고 강제집행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이자나 강제집행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공증사무실 방문: 공증을 원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서면 작성 및 확인: 차용증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작성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증인 확인: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면의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인증합니다.

공증서 발급: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인은 공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에는 차용증의 내용과 인증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