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가능여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전기, 가스, 환경, 위험물 등 다양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로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중복으로 선임해도 문제가 없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이후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1급 대상물’ 위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전의 관행이나 편의대로 업무를 맡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행 법령과 실제 사례를 참고해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겸직 가능여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공간적·지리적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릅니다. 사업주나 관리사무소장은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안전관리 업무를 겸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반면,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를 잘 몰라서 괜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령 기준을 파악하고, 지금 내 사업장이나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특급·1급·2급·3급)에 따른 겸직 제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가능여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과 겸직 제한의 배경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간단히 말해 ‘해당 시설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훈련 등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선임해,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모든 소방안전 관련 내용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부터 두 가지 별도 법률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법령 취지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그만큼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으니 ‘소방안전관리 전담’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소방안전관리자가 지나치게 여러 업무를 맡아 자리 비움이나 현장 부재가 잦아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의 초고층, 연면적 10만㎡ 이상 혹은 15,000㎡ 이상인 대형 시설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큰 복합건물이나 아파트, 업무용 건물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새 법령이 시행된 2022년 12월 1일 전부터 이미 전기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등이 소방안전관리까지 겸직을 하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후 대다수 현장이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겸직 해소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예를 들어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낮은 건물은 특히 겸직제한이 덜하거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건물에는 겸직이 안 된다는데 다른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엇갈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겸직이 금지되는 대표 사례와 과태료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 다른 법(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와 동시에 중복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미 겸직을 하던 인원이 갑작스레 교체되어야 하기에,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뽑거나 보조자를 선임하려 해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규모가 작고 예산도 빠듯한 경우, 예를 들어 일부 경리직원에게 일정 수당을 월 5만 원 정도 줄 테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직원들이 겸직을 기피해 난감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모르고 그대로 겸직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관리사무소장과 특정 기술인력 간의 겸직을 일부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파트 등에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려다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

1) 특급·1급이 아닌 대상물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잠재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중복선임이나 겸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소방안전관리자가 2급 건물에 근무하면서 환경관리인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함께 맡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즉, 화재예방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안전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유 법령이 “겸직을 불허”로 해석할 수 있으니, 해당 법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특급·1급 시설에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조자’는 업무 범위가 주된 소방안전관리자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보조자가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해도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2급·3급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나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서 추가로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대부분 겸직 제한이 따로 없거나 완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보조자’ 대신 ‘주된 소방안전관리자(선임자)’가 곧 다른 법의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특급·1급 대상물에서는 금지됩니다. 결국 보조자와 주선임자는 다른 지위이니,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령에 명시적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어떤 사업장이 특정법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그 법 자체가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건물이 특급·1급으로 분류된다면, 화재예방법상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양쪽 법령에서 전부 괜찮아야 실제 겸직이 가능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설현장에도 중복선임 주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등 일정 규모가 큰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별도의 임시소방시설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분야가 다양한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1인 안전관리자를 여러 현장에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종종 나오는데, 화재예방법에는 이에 대한 명료한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마다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함께 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업 시간·위치, 위험도, 인원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해둔 후 관할 소방서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이나 겸직 가능 여부는 “특급·1급”이냐 “2급·3급”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며, 동시에 다른 법령마다 별도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책임과 실질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아무리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현장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사고 시 법적·도덕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분명 화재예방법이 겸직을 금지하는데도 인건비나 관리비를 아끼려다가 무리하게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면, 위법 상태가 되고 향후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과태료나 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기면, 안전관리자도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초고층, 대형시설, 주상복합단지 등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크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별 건물의 규모·층수, 연면적, 가연성 물질 및 위험물 취급 정도, 그리고 현행 법령상 선임 규정과 겸직 허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보조자를 따로 두는 등 조직적인 대책을 마련해놓으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며, 법 위반 없는 적절한 선임 방안을 미리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발 빠른 대비가 안전 사고를 줄이고, 더 나아가 사업장과 건물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안전과 책임, 둘 다 놓치지 않는 계획적인 운용이 훨씬 현명하겠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이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규정을 지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정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복선임·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불가하다면 사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사전 대비를 해두는 편이 결국 손해를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정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자칫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장·건물 운영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