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할 수 있는 기관과 급여에 대한 정보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차이와 근무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종류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센터
-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평균 시급: 최저 12,100원 ~ 최고 14,000원
- 중증수당: 1일 3시간 이상 근무 시 3,000원 추가
주간보호센터
- 주간 동안 어르신이 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 평균 월급: 최저 190만 원 ~ 최대 210만 원
시설급여
요양원
- 1~2등급 어르신 중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24시간 동안 다수 어르신을 케어
- 평균 월급: 최저 220만 원 ~ 최대 240만 원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방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시급은 최저 12,100원으로 시작하며, 업무 강도, 출퇴근 거리, 특수 형태에 따라 추가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수당은 1일 3시간 이상 근무 시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본인의 가족을 돌보며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일 60분 또는 90분 기준으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과 보호자 간의 관계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여 형태로 나뉘며, 최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요구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과 수당 | |
30분 이상 | 15,430원 |
60분 이상 | 22,380원 |
90분 이상 | 30,170원 |
120분 이상 | 38,390원 |
150분 이상 | 44,770원 |
180분 이상 | 50,400원 |
210분 이상 | 56,170원 |
240분 이상 | 61,950원 |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급여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복지센터, 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결정되며, 추가 근무시간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된 금액으로 수령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차이와 중요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하는 기관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일이 더 힘든 곳일수록 높은 시급이 적용됩니다. 가족 케어와 시설근무는 각자의 특징이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다양한 근무 환경과 급여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급여 외에도 가족과의 교감, 업무 환경, 복지 시설의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요양보호사분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