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기준과 필요 서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지출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미혼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과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 부양가족의 정의: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등),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금액: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 3자녀 이상 등의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배우자

  •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배우자공제의 조건: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결혼한 시점과 상관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공제의 금액: 배우자공제의 금액은 1명당 15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입니다.

정리하자면👇👇

  •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 안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및 신청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여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면 복잡하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13번째 급여 누락되는 일 없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